안녕하십니까?저는 1월 6일 새벽 2시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택시 승객이였구요.저희 차량은 직진 차량이였습니다..사거리였습니다..직진하던중 반대쪽 좌회전으로 이동하는 택시가 저희 차량을 박아 버렸습니다..일단 거기에서 저희쪽 기사 아저씨가 목격자분 연락쳐랑 상대쪽 기사 아저씨 연락쳐를 받고 거기서 사고처리가 끝난줄 알았습니다..그러나 며칠이 지난후 목격자 진술 번복..상대 택시 기사 아저씨 진술 번복..사고처리 한달째 안되고 있습니다..과실여부가 안나온거지요..그이유는 신호등을 목격한자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일단 뇌진탕,기타 머리부분의 열린상처,목뼈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타박상,발목의 염좌 및 긴장,다발성 타박상 이렇게 초진은 3주나왔구요..개인병원이동시 또다시 3주가 나왔습니다..초진으로가 사고 처리가 되는지요?그리고 사고 처리가 안되다 보니 합의도 안되고 있습니다..저는 일단 병원은 퇴원했구요..통원치료 받으면서 사비로 계산후 영수증 보관하여 나중에 합의시 청구할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일단 성형수술이 필요하여 추정서 314만원나왔구요...상처길이는 최소7cm이상입니다..합의볼때 다 청구하면 된다구 들었습니다..그러나 합의는 언쩨쯤 볼런지...택시 업체가 틀리고 지역도 틀린 차량이다 보니 서로 싸우는거 같습니다..사고처리도 미흡하고 제가 진정서를 내면 안되는지요?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검찰쪽으로 넘어가서 민사로 넘어가는지요?택시 공제쪽 괘씸해서 고생시켜주고 싶은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그리고 제가 직장인이고 월급은 100%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사실인지요?80%로 하자고 할수 있던데 그건 말도 안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얼굴상처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제나이 이제 26세..거의 일년을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깡패 같다고 합니다...어찌하면 좋을런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탑승하신 택시 측으로 부터 모던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형에 관한 부분은 수술후 외형적으로 상처가 크게 들어난다면 소송을 통하여 추상장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세금공제전 소득의 10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