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전에 오토바이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피해자 상대 오토바이는 가해자로 판명이 되었구요
현재 제 상태는 앞이빨 두개가 신경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상태구요
다른이빨 3개가 금이 마니 간 상태,하나는 탈구(앞이빨하나가 뒤로 밀려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질 못함)된 상태입니다.
다른데는 별 이상이없고 이빨을 다치다보니 치료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이빨치료는 책임보험에서 치료를 다해주는데 이빨이다 보니 나중에
분명 후유증이 발생이 될텐데 이런문제는 어찌해야 하나요.ㅠ)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왜 합의를 안해주냐고 그런데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한달동안 다니던 직장도 현재 쉬고 있는상태 입니다
그러다보니 현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ㅠ .ㅠ 금전적으로도..
병원에서도 치료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답니다..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경찰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요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꺼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치아의 경우 충분히 신경치료 받으신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보철을 하셔야 할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10년주기로 한번씩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해당 보험사측에 산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합의금 산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