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사고 전치 20주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접수를 하시는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친족 즉 사고피해자의 본인,배우자,자녀(사위포함)의 명의로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을경우에만 무보험 차상해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2억까지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범이 잡힐때까지 정부보장 사업만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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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