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27일 새벽6시경 울산외곽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엇
(산짐승으로추정)을 피하다 전봇대와 충돌, 차량은 폐차되었고,언전벨트역시
작동불능이 되었으며,전봇대도 반파될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검사후 입원하였으며,
다행히 골절은 없고 충격으로 인한 목뼈의 변형이 보이긴 하나 일시적인것이라
답을 들었고 어깨등의 염좌로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에도 차도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2008년 2월 12일 전환,
목과 어깨의 CT와 초음파관찰로 목의 4,5,6,7번 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용접사로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으며,
지난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세금공제후 220만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고후 소득활동은 전혀하지못하고 있구요.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2천한도로 가입이 되어있어
자상으로 처리하였는데,휴업손해는 80%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목과 어깨 가슴등의 인대와 근육등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당장 목의 추간판탈출에대한 치료를 할수없으며,
사고로 100%기인한 것인지는 장담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전 피해자는 팔저림이나 목의 통증등이 전혀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경우 물론 개인차가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목추간판탈출로인한
후유증이 예상이되는데,현재 발현된 증상이 아니더라구 목추간판탈출로인한
다른 장해가 발현될경우를 대비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답변
자동차상해 는 약관상 보상기준밖에 인정이 안되는 특약사항입니다.
소송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추간판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좋을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