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2월 5일 아버지께서 왕복4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기전 좌우를 살피시고 차량 한대가 1차선에 세우시는 걸 보시고 지나가셨고 1차선을 거의 지날 때 즘 팍하는 소리가 나더니 순간 기억을 잃으시고 119에 실려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토바이에 치였는지 차에 치였는지 기억이 없으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온 몇 분후 경찰이 와서 배달 집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하고 오토바이 배달원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껏 저희는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알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아버지가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머리를 부딪치셔서 순간 기억을 잃은 상태라 머리CT를 찍고 설연휴기간이라 담당의가 없는 관계로 입원을 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가 설 지난 목요일 흉부의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 흉부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니 의사말에 의하면 바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 차후 검사를 더 해보고 나면 진단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받아가는 게 좋다고 하여 계속 지금 검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 지셨고 계속 검사를 받는 중이라 몇 주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략 상황은 위와 같고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배달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2.사용자에게도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가게 전세금에 압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압류후 집주인이 가게주인과 친분이 있어 압류가 들어간 상태인데도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요?
3. 민사합의는 보통 보험회사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별도로 민사합의는 못하는 것인지요?
4. 10대 중과실 중에 횡단보도사고는 당연한 것이고 저희생각으로는 주택가였는데 과속, 1차선에 세워져 있던 차량 추월까지 생각이되는데 10대 중과실 사항을 한 가지를 범했든 세 가지를 범했든 형사처벌은 같은지요?
5.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 안 되니 저희 자동차보험 가입한 걸로 치료하라고 하더군요, 인사사고 인데 저희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요,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래했을 경우 피해자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요?
6. 교통사고 사실환인원은 어떠한 경우 필요한 것인가요?
우선 생각나는 대료 두서없이 질문하였지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보험차상해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이부분은 피해자가 신경쓰실바 아닙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신다면 질문하신 1,2,3번 질문의 내용은 모두 해결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을 해주니까요..
과속,추월에 대한 부분은 심증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10대중과실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은 그 서류가 필요할때 제출하시면 되는것입니다.예를 들어 보험사,병원원무과,소송시에 변호사 사무실등등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