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보충이요,,
인대파열은 아니구요,,
그동안 일못한 제 월급.. 그외에 치료비등등..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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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25살(83년생) 청년 입니다.
아는 형님네 김밥집 직원으로 들어가(아르바이트 아니며,, 홀에서 김밥말고 써빙)
(월수 130만)
가게가 바빠지면서 배달도 밀려 잠깐 배달 가던도중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왕복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이나 시골이다 보니 1차선만 사용 하고 2차선은 주차용도
로 많이 사용합니다.
때는 08년 1월 1일 입니다.
저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제 앞에는 활어차 - 용달차(가해자) - 오토바이(본인) - 외제
RV차량
순으로 가던중 활어차는 유턴해 가고 제 앞에 용달차(피의자)는 2차선으로 차선변경(방향지
시등 넣지않음)후 급 휴턴(유턴금지구역)
뒤따라 가던 저는 " 아, 저기다 주차 하려나 보다 " 생각 하고 가다 가해자차량 적재함 중간부
분에 받고 적재함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 형님께 연락해 병원으로 이동 했고
병원가보니 오른쪽 다리에 스크래치가 조금 크게 있고 피부가 패여졌으며 후방 십자인대가 뼈
를 물고 떨어 졌습니다.
왼손 엄지 손가락도 뼈가 조금깨져 핀 박았구요,,!!
문제는 제가 무면허 운전3번째에다 벌금 하나 안낸게 있어 경찰에 신고가 안됬고 상대편도
신고는 하지마라 우리가 보험처리로 다 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경위같은거 어떻게 됬는지도 모르니까 와서 보상
건에 대해 설명해달라해서 어제 왔다가면서
그러더군요 원래는 8(가해자) : 2(본인) 인데 제가 무면허라 7:3으로 떨어진다면서 어차피 경
찰에 신고 해봤자 벌금밖에 더 물지 않느냐 그냥
좋게 끝내자라는 식의 답변만 했습니다.. 가해자도 밤10시가 넘어서 연락이와 응급실 앞으로
나오라길래 나갔더니 입에선 술냄새
캄캄한 밤인데 썬그라스를 쓰고 나오고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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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못한 제 월급.. 그외에 치료비등등..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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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작성한글은 있는 사실 그대로 입니다. 연락처는 현재 요금미납으로 수신정지 상태
이구요.. 도와 주세요ㅠㅠ
답변
치료는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병원에 해줌으로써 받을수 있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만 인정됩니다.
합의를 원할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