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공탁금은 언제 걸야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5월 5일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해자이고, 상대측이 피해자입니다.
0. 가해자, 피해자 연령
- 가해자 : 75세의 남자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 피해자 : 약70세의 남자(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1. 사고 경위
- 사고일 : 07년 5월 5일
- 편도1차선 실선이 그려져 있는 지방도에서 피해자가 농로를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했고
가해자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가해자 달리던 속도는 시속 30~40Km 이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추돌사고 )
2. 조사내용
- 08년 1월 24일 검찰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법원판결은 1~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검사는 피해자측인 많이 다쳐 1년형 징역 정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3. 사고결과
- 피해자 : 12주 진단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듯 함.
사고 이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처음에는 타박성 치료 , 현재는 정신과 치료(정신과병동에 입원중) )
정신 1급장애진단으로 예상
- 가해자 : 사고 1주일 정도 치료 받았음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경쇄약)
4. 보험가입여부
- 가해자 : 책임보험가입
- 피해자 : LIG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음.
5. 알고싶은 내용
- 상대측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아들이 들어놓은 LIG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
- 얼마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지 ?
- 공탁금을 언제 걸어야 하는지 ?
- 가해자는 실형을 받나요 ?
(저희 아버님(가해자)는 연세가 많으셔서 실형을 받는다면 쓰러지 십니다. )
-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렸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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