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보고 있습니다
문의자:사고자 아들
사고일시:07년 9월 중순
사고자:현 74세 할머니 무직(작은 텃밭 경작수준)
경위:지난 가을 밭일을 마치고 해질무름 밭과 농로 경계 자장자리에서
쪼리그리고 앉자 신발을 신는 도중 1톤 트럭이 달려와 그대로 오른쪽
머리부터 발까락까지 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부상정도:머리타박상,오른쪽 팔뼈 1개소 골절,오늘쪽 갈비뼈 3개 골절,
오른쪽 발목뼈 1개소 골절,오른쪽 빨가락 3개소 골절,오른쪽
정강이부분 살페임(콘크리트 바닥에 쓸림)---의사진단내용임
초기진단:6주
08년 2월 현재 뼈 부위는 전체적으로 접합되어 치료중이며 머리부분은
영상촬영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함
문의:현재 의사 진단으로 통근치료가 가능하다하며 퇴원을 독촉함
1월부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있음
현재 환자상태는 머리가 아프다하며,옆구리쪽이 많이 아프다고함
그래서 무한정 병원에 의지할수는 없는 사항이나 환자의 상태로 보아
병원 시설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환자의 고통으로 보아 휴유증이
많이 의심되어 이러한 부분을 장애 휴유를 검증하고 싶음
결론:현재 병원생활이 계속 가능한지요?
장애 휴유를 받을 수있는지요?
다른 상위병원에서 재 검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초기 두달정도는 간병인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환자의 입퇴원 결정은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사선생님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단가능합니다.
상급병원으로 왜래 요청 하셔서 치료및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가 발급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할수 있으니 충분히 치료후 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사용에 대하여는 보상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