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아래와 같이 질문한 적이 있어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요추염좌
2. 좌 하퇴부, 족부좌상
3. 좌 수부좌상
전치 2주 + 추가진단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저를 못보고 치였습니다.가장 심하게 다친부위는 허리입니다.
진단은 위와 같이 나왔으며 MRI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당일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원하다가 퇴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태워다 준 후에 보험접수하고 갔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교원나라인데 거의 신경을 안쓰네여 . 여즘 온라인 보험회사가 인원이 딸려서 그려려니 했는데 해두 해두 너무하네여 . 여즘은 퇴원후에 회사 다니면서 인근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 + 물리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내기로 했구여 합의금은 저번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만원 제시해서 금액 차이로 결렬 됐습니다. 참고로 제 월급여는 삼백만원정도입니다
허리에 상당한 통증과 무리가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더 뛰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추가진단만 더 준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해야 하나여?? 지금 해도 늦지 않았는지여?? 글구 합의는 어떤 선에서 얼마정도에 하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이후에 회사앞 병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중인데요
계속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MRI찍은것을 가져오라구 하더군여
보시더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장애라고 하네여.
허리 디스크라니고 해서 첨에 충격적이더라구여..
진단은 3주 + 추가진단이 나왔구여....
상대방 보험사는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을 할까 생각두 드네여
앞으로 어케 처리해야할지 ,,합의는 얼마 정도에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형사처벌은 저희들이 결정해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추간판 진단은 거의 기왕증 소견이 많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질문 코너에 추간판탈출증이란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