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3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타박상이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사고상황은 신호가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트럭과 어머니께서 동시에 지나려다 서로를 발견하고는 정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나서 어머니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트럭이 곧바로 출발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회사를 다니시고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데, 트럭운전사와의 합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트럭운전사는 어머니쪽 책임도 40%정도 있다면서, 병원비일체와 20~3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께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의 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수 있으나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짐작하건데 어머니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