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
답변
전화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으로 남겨드립니다.
1. 개인합의는 문의자분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합의가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2. 무단횡단이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문의자는 정상신호)에 사고가 발생한경우 무단횡단의 보행자에게 과실비율이 70%정도 책정됩니다.
3. 형사조정절차 또한 형사합의와 같은 효력으로 피해자가 일방으로 형사합의금을 주장하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문의자분께서 받아들일수 없는 선의 합의금을 계속 요청한다면 거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실형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과실이 큰 사건이므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는경우에는 문의자분께서 재판절차 없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률이나 기타 다른 규칙에 의해 합의금의 범위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진단주수 주당 50~10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6주정도라면 통상 500만원정도 기준으로 잡으셔야겠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이 큰사건이므로 합의금 산정에 이점이 고려되어야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500만원은 통상적인 금액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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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