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은 3년전에 요양원에 약간의 폐렴증세와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여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원중 상당히 호전되어 약간의 지팡이로 의존하여 걸을 수도 있었으며 폐렴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흡연을 하시던분이라 연세로 인하여 금연에 대한 의지가 없으셔서가끔씩 몰래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개월전 폐렴이 안좋아지시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일정기간 치료후 좋아지시어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요양원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시어 침대밑에 좌변기를 요양사가 치우지않은 상태에서 침대밑으로 내려오시다
좌변기를 잘못 밟아 넘어지시어 되퇴부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이 않좋아지시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후 몸이 않좋은 상태로 인하여 되퇴부골절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반 병실에 있었으며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었고 약간의 대화도 가능하였습니다.
얼마후 밤늦게 갑자기 않좋아지시어 병원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 엠블런스로 급히 이동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상태가 급속도로 않좋아진 상태였으며 의식도 없고 기계에 의존하고 투석까지 할 정도로 상황으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후 의식은 없는 상태이나 폐렴도 좋아지고 약간 호전성이 보이고 있다며 대학병원 담당의사 소견이 되퇴부골절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퇴부골절수술을 하였으나 상태는 계속적으로 않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 3주정도 계시다가 더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 판단된다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하여
엠블런스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할 경우 담당의사는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며 저희들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약 3주후에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요양원측에서는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진행속도도 상당히 느리며 만족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라 이렇게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보다 1년뒤 같은 요양원에 입원하셨으나 상당히 몸이 좋아지셨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되퇴부골절(다른 입원환자가 밀쳐서)로 같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나 현재는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요양원에 입원중입니다
요양원측에서는 다른 환자가 밀치어 사고가 났을 경우 요양사의 업무태만으로 보험처리가 않된다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 넘어져서 사고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을 30% 과실로 판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고, 아버지 또한 요양사가 좌변기를 침대옆에 두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사망하기까지 초래한 결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판단이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1차 치료비용은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여 어머니 과실 30%를 적용한 통지를 받았으며 2차 치료비에 대한 자료는 손해사정사에게 송달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측과 손해사정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병원의 배상책임과 보험처리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상책임으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비하여 병원은 영업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본 건 역시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낙상과 이로 인한 사망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으리라 보여집니다.
2.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관여도
사고와 사망간의 책임소재와 사망과의 관여도를 따지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인데다 기존 지병을 갖고있어, 사체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규명과 진료내역 부상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료분석등을 참조하여 사고와의 기여도를 가리게됩니다.
3.책임제한에 대한 보상
비록 대퇴부골절이 사망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일부 피해자의 과실(책임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4. 향후 처리 안내
사고이후 사망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배상책임보험 보싱한도내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진단서, 기타 사인규명에 관한 자료등을 기초로 의료분석,의료심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되는데, 본 사고건의 성격상 피해자 개인이 해결하기엔 힘든 사건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재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