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면허가없는상태이고 선배가 배달대타구해보라고해서 친구한다그랬습니다물론선배가 강요하진않았습니다 근데 배달하는가게에가서 고등학교2학년이라 그러고 면허있다그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말하고배달을하게되었죠~ 하다가 딴생각을하다가 트럭이잇는걸보고 피하다가 반대차선에있는 트럭에 박아 사고가났습니다 쇄골뼈가 뿌러지고 무릎도 다치고 수술을했습니다 그트럭은 불법주차인차량이였습니다 차도옆에주차를해둬서 제가알고싶은거는
그 제친구랑.베달집가게랑.대타구하라고한 선배랑.트럭이랑 상관관계랑 보험을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의 전적인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책임도 일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