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 하기 전에요~
답변
환자의 선택진료시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 진료과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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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