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동네 골목길 사거리에서 나오던중 엪에서 다른 차량이 와서들이 받았습니다
차량 앞에 완전 파손되고 보험회사 양쪽다 불렀는데요
상대방이 술을 엄청 마셨섰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고 해서 봐주라고 해서 그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는데요 그대신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 가해자 다 적고요 차량 번호 다 적고
이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맥주1병 소주 4잔을 마셨으며
물적 인적 100% 책임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을 수리해주었고요(80만원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따른 합의 업이 차량만 주고 끝이 났습니다 다른 합의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옆에 탔던 저희 누나가 그 사고로 인해서 목을 다쳤는데요
그날 바로 병원을 갔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한달에 몇번씩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분명히 그당시 가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그후 연락이 없었고 보험회사 직원이 차량을 갔다 주고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는데 10개월정도 된 지금도 아직까지 누나가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 인적사고로 접수 되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게 한 1~2주정도 지나면 보험회사 측이 한 20~30만원정도로 합으를 보자고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 누나 다친거에 대해 정확한 병명도 있고(교통사고 목 의학적인 용어라 생각이;;)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거같은데 저는 합의로 큰돈은 머 이런것 보다도
누나가 계속 치료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늦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뺑소니로도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바라는것 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건또한 어떻게 되는건가요 ? 혹여나 뺑소니 처리가 된다면 음주에 뺑소니면 그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간다면 뒤에 머 들고 일어 날거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정도 선이고 각서의 효력이 있는가 인터넷을 보니 술 량을 적어 놨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경찰의 신고를 했을경우 처벌이 되는지 처벌이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음주로만 되는지 아니면 뺑소니까지 되는지 좀 자세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형사 처벌 대상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치료는 상대편 보험사로 부터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뒤 늦게 하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