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관을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적어드립니다.
* 후유장해보상금과 일실(상실)수익액은 같은 뜻인가요?
* 기타손해배상금 내용중에 입원시 13,110원이고 통원시 8,000이라고 적혀있는 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시 수술한 대학병원에선 퇴원하고 집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한상태일때 수술한 대학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가면 교통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할까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일실수익액 과 후유장해보상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 8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일자를 원무과로 부터 입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