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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답변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아버지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로 마찰이 있어 손해사정사와 계약파기를 할예정인데 만약 계약파기할 경우 개인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해볼예정입니다.
이미 보험회사에 장해진단서, 보험금청구내역 등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한상태인데요 계약파기를 하면 다시 장해진단서외에 보험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다른 제출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지않는 손해사정사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물어볼곳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개인으로 보험회사와 합의시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해사정사.........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중에 40%정도가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위임이 되는건들입니다.
자료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 번으로 전송해주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