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새벽 4시에 어떤 차량(기아 모하비)이 저희 가게의 기둥을 들이박았습니다.
전면유리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가게 앞에 세워뒀던 오토바이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열대도 찌그러졌고 매장 유리파편이 바닥과 벽에 박혀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를 알아보니 택시와 기아차가 충돌하여 기아차가 핸들을 심하게
꺽어 우리가게로 진입했는데 현재 2월 11자로 기아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쪽 보험인 동부화재측에서 나와 보상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수리와 관련해서는 집주인하고 얘기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매장안 집기와 영업보상에 대해 요구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가게 한쪽을 대충 치우고 핸드폰으로 고객의 문의가 올때만 샷다문을 올려 영업을 잠시하고 샷다문을 닫고 그랬는데요
오늘 동부화재측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이라 하더군요 그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무슨 영업보상이냐면 큰소리 치더군요.
대략 이렇습니다. 집기에 대한 견적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보상건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파손된 집기 영업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