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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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아침에 신호받은 상황 직진하다 오토바이(남편,피해자)와 회사
통근버스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회사(타)통근버스 기사(가해자)분이 신호위반으로 과실인정 112경찰서 자진출두 진술..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제 4번및5번
2.우측 하흉부근 파열
3.우견갑골 골절
4.간타박상
5.경부염좌
6.다발성 찰과상 우견갑부 및 좌주관절부
2월4일이 6주 였으며,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 합의는 설 연휴 지나고,,
남편의 임금대장이 보험회사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리치료(재활의학과)로 넘긴 상태 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오른쪽 어깨는 불편하구요.
남편의 평균 임금은 사고전 삼백삼십만원에서 삼백오십만원 사이입니다.
회사에는 병가 상태입니다.
회사는 무지 바쁜 상황입니다.
남편의 공백 자리에 회사에서는 2명을 추가 모집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출근을 한다해도 자리가 주어질지 저로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통원 치료를 종용한다면..
통원 치료 한다고 해도 매일 외출도 회사 눈치이고 교통 또한 불편함이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웝이 더 연장 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원 치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 판정시점은 사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