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03일 새벽 12시20분경 선배 집에 놀러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러 갔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후진을 하다 주차해 놓은 차량과 접촉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드린다는 것을 잠시 잊고 출근때문에 부랴부랴 선배집을 나온 후
02월05일에 그쪽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저희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 CCTV에 차량이 찍혀서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주와 연락을 하고 02월10일날 차주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차주가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를 한다구 하던군요...그러면서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차량에 H.I.D가 설치 되어있구 광택도 내야 한다구 그러면서요...
그쪽 차량 피해는 조수석쪽 휀다가 파손되었으며, 조수석쪽 라이트가 파손되었습니다. 범퍼도 손상을 입은 듯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는 일단 사고접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답변
뺑소니 성립이 될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험처리 하시고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