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사고 경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선과 신호등없는 1차선도로 일방통행 4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일방통행길로 남에서 북으로 상대방 차도 서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가운데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들어가서 차앞범퍼와 제 발목이랑 부딧쳐서 북쪽으로 전 10미터가량 쓸렸구요 (살짝박았는지 전 진행방향으로 쓸렸네요)
차는 그 박은 지점 그대로에서 멈췄습니다
우선 전 나이가 22살남자고 면허가없었습니다
보험도 안들었구요 오토바이는 49cc비너스입니다 하이바 착용이구요
그래서 저는 발목 인대와 손등이 다까져서 피가 많이났구요 허리도 다치구요.
차주인은 아무러치도 안았습니다
그러케 사고가나고 차주가 보험회사랑 경찰이랑 불러서 경찰이 먼저와서 락카로 사고지점 표시하구요
전 너무 피가 마니나서 병원으로 옴겨젔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경찰이랑 병원가서 뼈가 부러졌는지 사진찍어보고 간단하게 피난곳 소독하고 전 무면허 때문에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병원비는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는 안고쳐도되고 오토바이수리비만 과실로..
오늘 보험회사에서왔는데 오늘 과실이 제가 6이라네요 월래는 과실이4인데
무면허때문에 2더추가해서 제가 6 상대방이4 라고 결론낫데요
솔직히 그차가 절박은건데 무면허란것만으로 가해자된거도 억울하고
계속 완쾌될때까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은 업다네요..
오늘퇴원하면 50만원 까지 준다하구요 우선 생각해본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사고가처음이라 어떠케 해야할지도 모르고 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떠케해야돌까요 변호사님
답변
과실이 많으신 경우에는 치료는 모두 이루어질수 있으나 과실상계때문에 보상은 현저하게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