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재 접수 : 2008-03482 번 입니다.
화물공재조합 차량 2대에 의해서 ... 1차 및 2차 추돌 사고등으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 사고를 당한 차주입니다.
차량 : NF 쏘나타 2007년식 1,998CC (LPG) 차량으로 약 2007년 6월 말 경에 구입(약19,000,000원)하여 약 7개월 정도 된 새차로 ...
2008년 1월 23일 쯤 사고(용인부근??) 를 당했습니다.
* 보험 자기차량 손해 : 1,7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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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양지자동차 정비소에서 .. 차량을 고친 상태로..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수리비 청구서]
1. 접수번호 : 200803482 => 청구액 : 1,857,240원
2. 접수번호 : 2008 => 청구액 : 1,134,980원
=> 가해차량이 2개의 화물 차량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나온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서]
1. 공장에서 주문하여 사용한 수리 부품 : 214,500 원
[보험회사귀중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청구합계액 : 2,263,800원
=> 각 부품별 부품단가와 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이 되었있었지만, 보험회사에 수리 상세 내역을 알려주는 내용인 듯 너무 복잡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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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처럼 약 3가지 종류의 수리 견적서 관련 영수증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저번에 문의 드렸을 때,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약20% 정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화물공제에 알아본 결과, 화물공제 조합에서 정해놓은 요율에 따라,
대물의 경우 신차라 해도 차량가액의 30% 이상 수리비가 나왔을 때만
약 10% 정도의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차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시에 .. 택시비 이외에 특별한 보상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시 규정과 보험사 약관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실수는 있으나 소송실익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기간,비용등의 손실과 실제로 보상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