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살다와서 한국사정을 잘 모르는것 같아서요.
작은사고에 너무한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설 귀향길에 톨게이트에서 깜박졸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는 바람에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앞차가 밴이고 제차가 승용차라 밴 밑으로 제 차 앞부분이 조금 들어갔고 밴에는 긁힌 자국이 보일듯 말듯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밴 차 주인이 안에 뭐가 깨졌다고(확인안됨)차 범퍼를 모두 갈아야겠다고 그러네요. 사고를 냈으니 어느정도 보상은 해 줄 수 있지만 너무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가 100%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었다면 개인적인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