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수원동 건양대병원 4가 건널목 건너던중 사고를 당했읍니다..제기억으론 파란색등을 보고건넜는데 사고나고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입니다.여러군데를 다쳐서 지금까지큰수술3번 받고 지금까지치료중입니다..사고일은 2007년9월8일입니다..그런데 저는 목격자를 확보못해서 분리한 판단을받아 어쩔수없이 받아드릴려고 하니까.보험사보상 직원이.내의과실이70%이상이라 보상금이 너무도 작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무엇보다 더 굼굼 한게 나의 과실이 70%이상이란게 억울합니다..진단은 4가지가 나왔는데 제이 큰것이 초진 12주입니다...답답합니다..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할수록 제가 부담 하는 병원 비가 70%라 하다보면 제가 치료비를 반대로 물어내는 지경까지 간다기에.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일 과실이 70%가 맞다면 보상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