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16일 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 근처에서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환자 치료에 몰두하다보니 사고처리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사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도 3선차선도로에서 3차선에서 택시가 자전거 뒷바퀴를 치어 일어났습니다.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는 약 30m입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고 택시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장애진단 1급이 나왔습니다.
긴 내용이기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목격자가 있으시다면 정상적인 의의신청을 통하여 처리하실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번 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형사기록 부터 재조사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적인부분 즉 보상금을 쟁점사항으로 소송을 통한 실익을 검토해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