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몇 번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운기가 역주행하여 생긴 사고구요(12월8일) 며칠 전에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경찰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횡설수설하셔서 대신가족이 답했구요. 어머니도 같이 받았습니다. 사고 사실에 대해선 이의가 있는게 아니구요. 경찰말로는 30킬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해도 어린이가 다니는 시간대에만 적용하고 사고당사자도 어린이라야 해당이된다고하면서 변호사를 데려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대차량이 80킬로이상으로 달린 사실을 증명할 길도 없고...
다만, 시야가 확보되는 거의직선도로이므로 상대차량의 부주의과실이조금인정될 뿐이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아버님이 중과실로 처벌 내지는 벌금을 부과 받을거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랍니다. 촌에 살던 어른이 벌금이라도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위로를 하면서요. 아버님이 심하게 다쳤다는 진단서를 검찰로 보낼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좀 벌금이 낮거나 없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견적이170만원 정도나왔는데 자차보험으로 해결했다고해도 구상권을 행사할꺼고...이래저래 머리아프네요. 일이 정말 이런 식으로 꼬여가니 참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아버님80%로 보고 상대20%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50만원에 합의하자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가해자라면 보상금액보다는 치료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합의금액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