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당사자1 송병학 의성운수(합) 위반사항:신호또는 지시위반
당사자2 이인성 신호또는 지시위반 음주만취운전 혈액(0.106)
발생개요:사고 #1차량은 송산동쪽에서 의정부역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좌회전중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사고 #2차량과 접촉한사고임(양방향적신호에 발생된사고임)
수사의 진행상황에따라확인원상에내용과달라질수있습니다.
피해상황 이인성 연령23세 남 중상-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청구통지 가 날라왔습니다..
초진 : 6주
입원기간 : 3개월
진단명 :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다발상 좌상 경추염좌
-신경외과 영역에한함.-
앞이 1구 임플란트
얼굴 찢어진곳 성형 입니다
초기진단서에 앞이랑 안면흉터 나와있구요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택시공제)
가해차 보험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험사 제시액 : 아직 합의단계는 아닙니다..
------알고싶은 내용------
1.5:5 과실로 대물팀에서 잡고있습니다......대인도 5:5로 따라가는건가요??
2.다친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5:5로 나온다면 현제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좀더 두고본후에
합의봐도 되나요..? 공제 조합에서 연락을 안하는데 저희쪽에서
먼저 해서 합의보자고 해야 하나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번거로운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과실이 5:5 상황이라면 보상금액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심이 현명한 판단인듯 합니다.
대인 대물은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