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하기에 글남겼었는데요..!!
2007년 12월 21일 12시45분경 충무로길에서 사고나 났는데요..!!
사고확인원에 4차선으로 기재되어 4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차선 2차선은 지하도로 명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구요..
3차선은 2개차선을 합쳐놓은듯한 크기의 한개차선입니다..
나란히가는 자동차(B)와 스쿠터원동기(A)의 접촉사고인데요..
전 원동기운전자입니다..
자동차외 오른쪽면 조수석앞문쪽과 접촉한사고로 확인원에는 적혀있습니다만..
제 진술과 완전틀리게 확인원에 적혀있어서 재차조사를 요청하지만
목격자와 사진상으로 제 과실로만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그 차량은 무보험차량이라서 전치3주에 42일간 입원을 했던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요청했지만..
확인절차중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전 회사에서 퇴사조치까지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아참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난거라서 보장받을수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보상에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써주시더라구요..
회사측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조차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에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는 것만 같아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도와주십쇼..!!
제연락처는 016-9252-5982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원동기가 100%가해자라면 보상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약관이 가입되어있으면 치료비는 가능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