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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2 09:18
조회수
67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0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래팔부위의 정맥손상, 중수골골절 개방성,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수술 6차례하고 입원 5개월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이 교통사고로 팔을 많이 다쳤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신호대기하던 중 신호위반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사고가 나면서

여러부위를 다쳤는데 그중에서 팔과 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질문드릴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1. 형님 직업은 인삼경작 6000평 기타 작물경작 6000평 등 총 12000평 정도의 인삼과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5년이상 일해왔습니다 2년전까지는 인삼밭만도 13000평과

다른 작물 7000평 도 경작해왔습니다...

본인소유 농지도 있고, 도지를 주고 임대를 해서 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영주(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에서 발급하는 인삼경작확인서 가 여러곳의 밭에 대해 등록, 발급이 되어 있으며

실제 매출과 소득, 순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농촌일용자임금??? 인가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하루에 11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일당받는 인부들 소득 아닌가요?

요즘 농촌에서 힘든 일을 기피해서... 인부들도 12-15만원 정도 일당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 통계소득 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보험사에 요구했더니... 통계소득은 소송할때에나 법원에서 검토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통계소득은 보험사 약관으로 계산할때는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형님의 경우 실제 소송을 한다면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농지마다 경작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통계소득에서 농업인 소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진단서 병명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책정하는 부상급수가 몇급에 해당되나요?

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된다고 하고요
피해자차량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래팔 부위의 정맥손상, 찢김 .
아래팔 부위의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중수골 바닥의 개방성 골절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압착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파편)

수술 : 관혈절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인대봉합술시행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 요측수근굴근 장지신근 이전술

신전건 결손 및 파열, 연부조직 결손으로 힘줄이전술 및 피판술 시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6차례의 변연절제술과 부분층피부이식술, 패부재건술, 피막절제술 구축이완술 z 성형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부상급수 기준으로 몇급에 해당될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인정

본 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소득인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이 가입되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통계소득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경우에도 통계소득인 농업숙련종사자소득 10년이상이 월 3,585,000원임) 입증자료를 갖춰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도시보통노임인 월3,042,380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건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어, 산정방식이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계소득인정이, 안되며 농촌일용노임 (2019년년 4사분기 기준 월 2,934,0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가동기간은 영구장해시 65세까지 약관상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부상급수

부상에 대한 상해급수는 부상병명이 여러개인 경우엔 높은 급수 해당병명 2가지를 평가한 후 하위3등급에 해당하면 높은 급수보다 1등급 높여  적용합니다.

위 상병명을 보면, 중수골개방성골절 및 탈구로  6급에 해당합니다,(7급에서 개방성골절이라 1등급 높이 적용),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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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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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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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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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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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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