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이 교통사고로 팔을 많이 다쳤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신호대기하던 중 신호위반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사고가 나면서
여러부위를 다쳤는데 그중에서 팔과 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질문드릴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1. 형님 직업은 인삼경작 6000평 기타 작물경작 6000평 등 총 12000평 정도의 인삼과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5년이상 일해왔습니다 2년전까지는 인삼밭만도 13000평과
다른 작물 7000평 도 경작해왔습니다...
본인소유 농지도 있고, 도지를 주고 임대를 해서 하는 농지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영주(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에서 발급하는 인삼경작확인서 가 여러곳의 밭에 대해 등록, 발급이 되어 있으며
실제 매출과 소득, 순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농촌일용자임금??? 인가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하루에 11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일당받는 인부들 소득 아닌가요?
요즘 농촌에서 힘든 일을 기피해서... 인부들도 12-15만원 정도 일당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 통계소득 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보험사에 요구했더니... 통계소득은 소송할때에나 법원에서 검토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인가요? 통계소득은 보험사 약관으로 계산할때는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형님의 경우 실제 소송을 한다면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농지마다 경작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통계소득에서 농업인 소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진단서 병명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책정하는 부상급수가 몇급에 해당되나요?
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된다고 하고요
피해자차량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래팔 부위의 정맥손상, 찢김 .
아래팔 부위의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중수골 바닥의 개방성 골절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압착손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파편)
수술 : 관혈절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인대봉합술시행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 요측수근굴근 장지신근 이전술
신전건 결손 및 파열, 연부조직 결손으로 힘줄이전술 및 피판술 시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6차례의 변연절제술과 부분층피부이식술, 패부재건술, 피막절제술 구축이완술 z 성형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부상급수 기준으로 몇급에 해당될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인정
본 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소득인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이 가입되 있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통계소득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경우에도 통계소득인 농업숙련종사자소득 10년이상이 월 3,585,000원임) 입증자료를 갖춰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도시보통노임인 월3,042,380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건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어, 산정방식이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계소득인정이, 안되며 농촌일용노임 (2019년년 4사분기 기준 월 2,934,0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가동기간은 영구장해시 65세까지 약관상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부상급수
부상에 대한 상해급수는 부상병명이 여러개인 경우엔 높은 급수 해당병명 2가지를 평가한 후 하위3등급에 해당하면 높은 급수보다 1등급 높여 적용합니다.
위 상병명을 보면, 중수골개방성골절 및 탈구로 6급에 해당합니다,(7급에서 개방성골절이라 1등급 높이 적용),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