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고 신호위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장해 판단
인터넷을 통해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비구부골절은 고관절 넓게는 골반을 형성하는 부위 골절입니다.
영구장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영구장해 인정여부에 따라서 보상액도 상당히 달라질 뿐더러, 보험사측과 합의점을 찾는데 있어서도 가장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경비골분쇄골절은 골절지점에 따라 간부인지 원위부인지, 관절에 아주 가까운 지점인지에 따라 한시장해라도 인정기간이 달라집니다.
족관절강직에 대한 운동장해평가는 장해율 14%외에 간부라면 3년정도, 원위부나 관절에 가깝다면 5년 내지 7년정도로 주장 가능합니다.
아직 지연유합상태이므로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유합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6개월시점에서 골이식(Bone graft)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와의 조기합의는 제시안을 들어 보시고, 서로 이익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를들어, 검토하신 바대로 고관절 영구장해와 족관절 한시장해에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요할 시엔 별도 책임을 진다는 단서와 경비골 골절 역시 일정기간 치료비보증과 골이식 수술이 필요시 책임부담을 하고, 보상금액산정에 있어 소송예상판결금액 대비해 별 차이가 없다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제시안을 들어 보셔야 겠지만, 기대하시는 만큼의 적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일단, 의견청취후, 의견차가 크다고 판단되시면 6개월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신 이후 골유합 진행상태를 보시고, 다행이 유합이 잘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엔 도움을 받아 합의진행을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