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 민사 합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답글로 답변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형사합의에 관한 적정 액수라든지 범위가 법률 및 기타 법령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진단주수당 50~10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피해자분께서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해자의 경제적인 여건등이 고려되기에 무제한적으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해주신 피해자분 피해정도를 고려하였을때 상대방운전자의 운전자보험으로 천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면
천만원의 합의금이 크게 나쁜 조건을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 합의금이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금액이라면 합의없이 가해자에대한 엄벌탄원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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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