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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검찰내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형사조정 중재를 거친 후 합의결렬시 기소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일,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기소가 된다면 기소후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후 공판진행절차를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좀 더 지켜보시고, 검찰이나 가해자로 부터(가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 연락을 받으신 후 판단하시고, 기소이후에는 공판과정에 가해자의 행동방향을 보신 후 제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됴 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필요시 히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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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