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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보험 소송관련 상담의 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본 건에 대한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 장례비,개호비,일실연금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기준 1억원이며,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개호비는 중환자실 제외한 기간동안 인정되며, 일실연금은 잔존 여명기간동안 생계비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2. 보상액중 쟁점내용 정리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여도문제와 일실연금인정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의로 20%를 손해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이유를 폐렴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고령이므로 자연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사인을 폐렴이라면 사고와는 별개로 사고가 아니더라도 폐렴에 의한 사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20%를 사고와는 별개로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가 아니라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며, 사고로 인해 와상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고로 인한 폐렴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인해 생명이 단축된 것이므로 사고기여도는 100%로 보아야 합니다.
단지,사고전 폐렴이나 중대질병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일실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험사에서 고려하였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위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99다24997 판결 참조)
그외, 노령연금 역시 사망이후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하더라도 상속권자가 망인의 배우자외에 다른 상속권자 자녀들이 있다면 공동상속권자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여명까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다 57401 판결참조)
3.향후 진행방향
가해사가 공제조합이라면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기여도 20% 공제받지 않고 100%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실연금과 개호비(7일간)도 인정가능하므로 소송으로 상속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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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