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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후 보험사 보상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예상
부상부위가 주관절 부위골절이라 향후 관절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한시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후유장해 평가는 수상후 6개월이후라야 가능합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은 180도-75도(운동범위 105도) 13%, 180도-90도(운동범위 90도) 18%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전각도가 20도이상 강직이 남으면 장해율은 더 높이 평가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조기합의 하기보다는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6개월이후 장해진단을 발급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은 핀제거후에 가능하지만,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이라면 소송실익은 크게 없으므로, 필요시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도움을 받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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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