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오후 9:00 쯤
택시와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설명-
바이크:바이크센터를 운영중이신 사장님(2소면허 소유)께서 운전을 하셨고 저는 뒤에 탠덤을 했습니다.
바이크는 06년식 딩크 250이며 사장님과 저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책임보험가입(삼성화재)되있었고 등록되어있는(번호판 장착)차량입니다.
3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였습니다. 속도는 대략 40~60사이였습니다.
택시:XX교통 영업용 택시였고 당시 손님을 태우고 2차선을 직진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고경위:손님을 태운 택시(2차선)와 제가탠덤한 바이크는(3차선) 나란히 주행이였습니다.
갑자기 3차선을 들어오는 택시에 바이크의 왼쪽 백밀러 부분쪽이 부딪치면서
바이크는 오른쪽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밀려났고 사장님은 바닥에 미끌려 슬립하시고
저는 사장님을 넘어 붕 달라 몇바퀴 굴렀습니다.
사고이후:택시는 정차하였고 놀란 손님은 내려서 그냥 가버렸습니다.(여성분이였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프고 놀란가슴에 그분을 증인으로 확보하지는 못한상황이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라이더일행 2명이 사고잔해물 처리와 부상자부축을 도왔고
그중 일행 1명은 112에 신고하여 119구급대와 112경찰차가 곧 도착하였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생각하고 119는 그냥 돌아갔고 경찰분들과 신원조회및 사고지점
락카표시후 택시를 타고 사장님과 저는 그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음날 25일 외래로 같은병원을 가서 진단을받고 저는 우측발목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 병원원무과에서 택시공제측에서 보험접수가 되지않았다고 병원비를 정산해달라고 해서
사비로 2인 병원비 21여만원을 계산하였고 차후 이돈은 공제측 보험접수로 인하여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과 저는 정형외과에 입원(28일)을 하게되었고 공제측에
입원사실을 알렸습니다.
진단:사장님의 병명은 너무길어 기억이 나질 않지만 우측어깨쪽,우측 허벅지쪽. 우측 엉덩이쪽 염좌및 타박상및 찰과상
으로 대충 알고 있고 2주 진단및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족관절부 염좌및 타박상으로 2주진단및 통원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의진행사항:택시측에서는 대인및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저희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물은 31일 대물담당자분이 오셔서 차 대 오토바이는 차선변경 과실이 8:2로써
총 수리비의 20%를 감액과 약간의 합의감액으로 인하여 지급결정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되지않은상황입니다.)
대인이 문제입니다. 30일 대인담당자분께서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였고 차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2월 1일 오전에 병원진단서를 받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는 무산되고 현재 계속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사장님(사업자 등록증 소유)을 무직자로 취급 도시일용근로자의 한달임금(약 130여만원)에 80% 계산하고
현재 5일입원했으니 5일에 대한 수입감소액을 계산한뒤 거기에서 과실비율 8:2를 계산하여
약 20여만원을 지급 남은 치료기간은 통원치료로 계산하여 치료비 약 23만원 정도로 계산
총 합의금 43만원이 지급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궁금사항: 1-사장님과 저의 휴업손해금 계산이 맞는것인가요? 대인담당자는 현재 바이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원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금을 받을려면 <폐업신고>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인정해준다고..
말이 되는 소립니까? 못해도 한달매출액이 300~400은 될텐데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한다는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에도 유직자는 실제손해 수입감소액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휴업손해금 말고는 합의금조로 받을수 있는 명목은 없나요?
위자료라는 명목하에 상해등급에 따라 각기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몰라 상해등급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족관절부 염좌는 9등급으로써 25만원
8~14일이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12등급으로써 15만원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대물에 대한 합의는 구두로 합의를 봤으나..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로는
차량 대차료(렌트비)및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를 대물합의금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봤습니다.
렌트비는 입원중이라 적용받지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금 - 2006년식(딩크250)이기에 2년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여 수리비용의 10%를
대물합의금에 포함청구 할 수 있는지요?
4-현재 공제조합에서 43만원 받든지 아님 나몰라라 하는식입니다.
차후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처방안을 질문드립니다.
어설픈 지식찾기로는 <손해사정인>이나 <건설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 100%인정을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휴업중이어야 이정가능한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신고나 휴업에 대한 손실부분이 명확하지 않을시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법원 2008년상반기 약 133만2천원이 인정됩니다.
합의금 이라는것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차량이 2년미만의 새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30%정도의 수리비가 발생되는경우 20%전후의 보상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