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6사라 서울사는 여성입니다.
2007년 12월 30날 성남 남한산성 드라이브코스..성남 남한산성에서 광주로 내려가던중 편도 일차선이었고요,,그길이 좀 커브길이 심하고요.저희는 내려가고 반대편차는 올라오는 커브길이었는데요.반대편(겔로포)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희 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저는 조수석이었고요.애인은 운적석이 었습니다.1톤 트럭이었고요~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쪽이 100프로 잘못한걸로 판명이 되었고요.다리를 다쳐서 애인과 저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머리.종아리를 다쳐서 엑스레이.시티를 찍었는데..이상은 없게 나왔고요..하지만 지금도 많이 아파서 일도 못다니고 걷기조차 불편합니다.
제 애인은 3주되는날 다 낳고 저보다 덜다쳐서 181만에 합의를 했고요.저도 3주 진단 나왔지만 저는 호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요 3주하고 3일만에 퇴원하고 집앞에 재활의학과로 하루에 한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건요~제가 사고나기전 2달전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대로 요리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일용직으로 삼성플라자에서 판매를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힘들게 베트남 요리전문점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게 1월 2일부터 출근인데요..제가 12월 30일날 사고가 나서요,,1일주일 정도 미루고 또 1주일정도 회사에 전화에서 미뤘는데요... 제가 오래 입원할거 같고 퇴원한다고 해도 거동이 좀 힘들거 같아서 ~죄송해서 회사에 못나간다고 연락을 못했어요!!짤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퇴원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왔는데요.. 저는 두달여동안 낮에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기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거는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공부를 했고 월급에 대해서 물어봐서 전 한달동안 일한 월급만 말하는지 알고요,,,없다고 했고요~그리고 1월 2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던데는 못다닐거를 아니까 짤렸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쪽에다가는 일용직으로 일했다고는 말은 안했고요...이 나이에 일용직으로 일한다는게 좀 챙피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일용직에 대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재출할서류가 있나요?그리고 베트남 요리집에 안좋게 되었는데..거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나가지도 못했거든요..참 답답합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받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동차 사고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