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29 퇴근 길이었는데. 파란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바로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이틀정도 집에 있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12/31 입원 후 2008/1/17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합의도 다하였는데, 그 합의 사항에 추후 장해 등이 생겼을 때 보상처리 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퇴원 직후부터 지금까지 목이 너무 아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고 목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땡겨와서 이틀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제 목뼈가 선천적으로 바깥으로 휘어있기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해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거라고 그래서 계속 아파왔던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목보다는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목 엑스레이는 찍어보지 않았으며 허리는 M.R.I 촬영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한방치료를 받아왔는데 허리디스크 증상이 보인다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너무 오랜기간 입원해있었으며 계속 치료를 받느라 일찍 퇴근하기에 서로 힘들어서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맘 편히 다시 재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재입원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보험사에 통보하시기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무효처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