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 2007년 10월 중순경
사고경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택시뒤를 들이받음.
사고증상: 손님1(경추부,요추부 염좌) 2주 진단
손님2(경추부, 어깨 염좌) 2주 진단
둘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중 한명이 일주일 후 심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함. 나머히 한
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70만원에 합의함.
입원기간은 2주 정도로 허리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 및 입원권유 받음.
입원 기간중 개인적인 급한 일처리때문에 외출중을 끊어서 외출한 적이 있으
며 외출해 있을때 보험회사에서 사진을 찍어감.
최초 입원했을 당시 합의금 18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다가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퇴원후에도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고 물리치료를 받자 보험회사 측
이 1차 소장을 보내왔고 현재 허리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물리치료를 받지 않
고 있는 상태이고 보험회사측은 합의금 70만원을 제시함.
제 생각엔 11월 2주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일을 거의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었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합의해달라고 강요했던 보험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유증은 언제 더 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안해주자 외출증을 끊고 나갔다는 이유로 가짜 환자 취급하며 7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도 거의 못나가고 11월,12월까지도 수입이 변변치 않았는데 하루일당으로 계산 해주고 보상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소장까지 날리면서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무거운 짐 같은 건 못들고 여
전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허리가 또 안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금 70만원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변론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법정에가서 본인의 피해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구두상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다시 조종기일을 정해주던지,아님 조정을 하게 되는것이죠.
정식소송에대한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