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4개월이던 작년 7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정차중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운전을 제가하고 뒤 자리에는 아내와 아이(4살)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아토스였고 충돌로 뒷범퍼가 들어가고 차체도 찌그러저 뒷트렁크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고후 아내와 저는 2주 진단을 받고 2주 입원과 한달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다행이 이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를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중인관계로 정확한 검사나 치료없이 찜질정도의 물리치료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출산후로 미루었습니다. 아내는 1월에 두째아이를 무사히 자연분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제대로된 치료를 받고자 합의를 보험사와 보려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내 합의금으로 100만원도 않되는 금액을 애기하더군요. 또한, 아이에 대한 합의금은 아무런 치료가 없었으니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아내는 아직 완치된게 아니니 지급보증을 해달하고 하니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몸조리도 해야하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첫째도 돌봐야 하는 형편인데 지급보증되는 한정적인 치료만 받으면서 고생할 생각하니 또 먹장이 무너 짐니다.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입은 경제적손실(아내는 12년차 교사입니다. 보충수업을 했어도 한학기에 300만원은 더 벌수 있었지만 걷기도 힘들어하는 아내가 무슨 보충수업까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연히 집안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저는 취업도 미루고 집안살림과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과 고통 사고이후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던 아내는 몸이 무거워 질수록 더욱 힘들어 했고 그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6개월은 간병인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속에서 가장큰 피해를 입은건 저희 아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 100만원도 않된다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앞으로 힘든 통원치료와 또 합의문제로 싸울 생각를 하니 너무 우울합니다. 사고당한 피해자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보기위해 무엇(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합의 시점을 언제(정밀검사를 받고, 또는 치료를 완료한 후인지)로 잡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보다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주는것은 아니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의 내용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이 예상되지 안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