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대영
나이=27세 (여)
병명=대퇴 전자부 골절. 고관절. 좌측
골절.9 & 10 번 후방 늑골.좌측
사고일=2007년 9월 21일
수술일=2007년 9월 21일
관혈절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진단=10주이상 안정가료 요하며 정형외과적 추적관찰 요함.
사고상황=횡단보도 바로옆 무단횡단으로 보고있으며 환자는 그상황을 기억하지못하여 사람들에 말에의해 자기도 무단횡단으로 말을하였슴
내용=차병원에서 수술 30일후 성남 성호정형외과 에서 지금 입원중에 있으며
현제 한달에한번식 차병원 외래 진료하고있으며.뼈가 완전하게 붙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5개월이 접어들고 있는상황인데 6개월후 장애진단을 어떻게 받아
야하며 그냥 아무절차 하지않아도 6개월이돼면 장애진단이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합이는 핀제거후 성형수술을 끝내고 할생각인데 6개월장애진단을 어떻게해야할
지 다리가 100% 구부러지지않는상황이고 수술부위는 부록하게 나와 보기흉합니다
골반뒷쪽도 수술로인해 부록하게 나온상태이고 지금입원중인 정형외과쪽에서도
장애가 남을꺼같다고 하였는데 차병원 교수는 그런말을 하지않네요..
장애을 받는다면 1년이넘은후 합이볼상황에 지금받은 장애로 합이를 보는건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런지 아직미혼인데 아이는 잘나을수있을런지 걱정입니다
지금 변호사 도움 을 받게돼면 장애를 받고나서 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합이를
본후에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내용 다본시후에 -합이금액. 장애여부.- 젤로 궁금한상황입니다..
도움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과,과살,장해가 관건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과실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옆 무단횡단,휴유장해는 3년으로 산출하면 예상판결금액은 1300만원정도로 사료되며 장해가 5년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가량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