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 버스와의 충돌 (50 : 50)
버스승객 2명입원 후 퇴원함
저는 1주일입원후 퇴원 통근치료중 (5개월)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 전화왓는데...
제가 받을부분은
1) 차수리기간 31일 버스 및 택시..출퇴근
2) 제가 지불한 약제비용
3) 휴업손해 : 4일
4) 진단서 청구비 (보험사 및 경찰서) 3만원
뭐 이정도 인거 같습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약 80만원
보험사 직원 왈 : 당신이 과실이 50%이기 때문에 과실상계하고 나면
받을게 없으니 인근병원에 가서 진단서 재발급받아서 (3주 나왓음)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30만원)
질문 : 정말 과실상계후 제가 받을 돈이 없는 건가요?
답변
과실이 50%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상금액은 과실상계만큼 상당히 줄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