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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3 14:51
조회수
1,180
제목

[] 택시공제와의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24일 오후 9:00 쯤 택시와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설명- 바이크:바이크센터를 운영중이신 사장님(2소면허 소유)께서 운전을 하셨고 저는 뒤에 탠덤을 했습니다. 바이크는 06년식 딩크 250이며 사장님과 저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책임보험가입(삼성화재)되있었고 등록되어있는(번호판 장착)차량입니다. 3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였습니다. 속도는 대략 40~60사이였습니다. 택시:XX교통 영업용 택시였고 당시 손님을 태우고 2차선을 직진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고경위:손님을 태운 택시(2차선)와 제가탠덤한 바이크는(3차선) 나란히 주행이였습니다. 갑자기 3차선을 들어오는 택시에 바이크의 왼쪽 백밀러 부분쪽이 부딪치면서 바이크는 오른쪽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밀려났고 사장님은 바닥에 미끌려 슬립하시고 저는 사장님을 넘어 붕 달라 몇바퀴 굴렀습니다. 사고이후:택시는 정차하였고 놀란 손님은 내려서 그냥 가버렸습니다.(여성분이였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프고 놀란가슴에 그분을 증인으로 확보하지는 못한상황이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라이더일행 2명이 사고잔해물 처리와 부상자부축을 도왔고 그중 일행 1명은 112에 신고하여 119구급대와 112경찰차가 곧 도착하였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생각하고 119는 그냥 돌아갔고 경찰분들과 신원조회및 사고지점 락카표시후 택시를 타고 사장님과 저는 그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음날 25일 외래로 같은병원을 가서 진단을받고 저는 우측발목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 병원원무과에서 택시공제측에서 보험접수가 되지않았다고 병원비를 정산해달라고 해서 사비로 2인 병원비 21여만원을 계산하였고 차후 이돈은 공제측 보험접수로 인하여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과 저는 정형외과에 입원(28일)을 하게되었고 공제측에 입원사실을 알렸습니다. 진단:사장님의 병명은 너무길어 기억이 나질 않지만 우측어깨쪽,우측 허벅지쪽. 우측 엉덩이쪽 염좌및 타박상및 찰과상 으로 대충 알고 있고 2주 진단및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족관절부 염좌및 타박상으로 2주진단및 통원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합의진행사항:택시측에서는 대인및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저희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물은 31일 대물담당자분이 오셔서 차 대 오토바이는 차선변경 과실이 8:2로써 총 수리비의 20%를 감액과 약간의 합의감액으로 인하여 지급결정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되지않은상황입니다.) 대인이 문제입니다. 30일 대인담당자분께서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였고 차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2월 1일 오전에 병원진단서를 받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는 무산되고 현재 계속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사장님(사업자 등록증 소유)을 무직자로 취급 도시일용근로자의 한달임금(약 130여만원)에 80% 계산하고 현재 5일입원했으니 5일에 대한 수입감소액을 계산한뒤 거기에서 과실비율 8:2를 계산하여 약 20여만원을 지급 남은 치료기간은 통원치료로 계산하여 치료비 약 23만원 정도로 계산 총 합의금 43만원이 지급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궁금사항: 1-사장님과 저의 휴업손해금 계산이 맞는것인가요? 대인담당자는 현재 바이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원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금을 받을려면 <폐업신고>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인정해준다고.. 말이 되는 소립니까? 못해도 한달매출액이 300~400은 될텐데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계산한다는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에도 유직자는 실제손해 수입감소액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휴업손해금 말고는 합의금조로 받을수 있는 명목은 없나요? 위자료라는 명목하에 상해등급에 따라 각기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몰라 상해등급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족관절부 염좌는 9등급으로써 25만원 8~14일이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12등급으로써 15만원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대물에 대한 합의는 구두로 합의를 봤으나..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로는 차량 대차료(렌트비)및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를 대물합의금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봤습니다. 렌트비는 입원중이라 적용받지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금 - 2006년식(딩크250)이기에 2년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여 수리비용의 10%를 대물합의금에 포함청구 할 수 있는지요? 4-현재 공제조합에서 43만원 받든지 아님 나몰라라 하는식입니다. 차후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처방안을 질문드립니다. 어설픈 지식찾기로는 <손해사정인>이나 <건설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 100%인정을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휴업중이어야 이정가능한것은 사실입니다. 세금신고나 휴업에 대한 손실부분이 명확하지 않을시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법원 2008년상반기 약 133만2천원이 인정됩니다. 합의금 이라는것은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차량이 2년미만의 새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30%정도의 수리비가 발생되는경우 20%전후의 보상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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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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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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