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9일 교통사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가해자는 군인이며 중앙선 침범 사실을 시인.(쌍용화재)
피해자의 차는 현대 포터 더블캡1톤이며 그 차로 인해 생활을하며 살아감
차로 이삿짐 배달, 고물 수거, 쓰레기 처리등...
차 수리비 견적이 590만원 정도(중고차 시세600만원) -피해자는 폐차를 요함.
차 파손으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 진 상황.
*차 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었고
사고는 어머니가 당함.
(*진단은 6~7주 손목 뼈가 골절. 수술을 받은 상황. 나중에 장애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함. 갈비뼈 몇개 골절)
아버지는 구청에 다시니고 어머니께서 차로 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음.
질문)
1.차를 고치기 전까지 생활비및 사고 전에 그 차로 인해
창출하던 수익을 나중에 전부 청구할수 있는 지? (비록 차주는 어머니더라도 해당일은 어머니가 하고 있었음)
2.아니면 먼저 개인 용달을 빌려서 다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
3.중앙선 침범은 10대 과실중 하나라고 함. 그렇다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닌지?
4.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5.피해자 쪽에서 형재 취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몇개라도 좋으니 최대한 빠른 상담 부탁 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장해진단을 통한 합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렌트비용청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휴차손해액 지급은 어렵습니다.(일정기간만 인정)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진단주당 50만원~70만원 정도가 관례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