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10월 1일에 오토바이와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쇄골 골절로 병원에 3월정도 입원하고 현제 까지 뼈가 안붙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640,000 (800,000 * 80%)
일실수익액 3,938,440 (1,199,900원 *18% * 24개월 * 80%)
휴업손해 2,408,640 (30,108 * 100일 * 80%)
핀제거비용 872,000 (1,090,000 * 80%)
치료비상계 1,110,000 ( 5,550 000 * 20%)
지급가능액 6,749,080
이렇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합의를 해야할지 뼈가 붙을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이 변수가 될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로 산출해 보면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정도에서 쇄골 상태가 매우 안좋으시다면..2천1백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