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저희쪽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은 2006년 6월 2일이구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인도에서 도로로
후진해 나오는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지탱하고 있는
손바닥 뼈가 골절 돼 골절 수술과 피부 봉합수술을 받으셨구요.
그 수술로 깁스를 하고 계시다가 2차 후유증으로 오른쪽 어깨가
굳으셔서 9월 23일 퇴원 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
딱히 차도를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실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구요..
(통증이 오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편해 하십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오른쪽 무릎 피부가 v자 모양으로 찢어져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우측 슬관절 탈장갑 손상 판정)
처음에는 뼈는 다치지 않고 피부만 다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수술 후 MRI를 찍어 보니 무릎 연골이 절반정도 파열됐더군요.
그래서 개인병원으로 옮긴 후 연골을 관절경 수술로 받고
아직까지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부천의 성가병원이란 종합병원에 6월 2일에 입원하셨다가 어머니는 6월 3일 수술, 아버지는 6월7일 수술을 받으시고
6월 15일 퇴원하셔서 개인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엄마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4주, 아버지는 6주의
진단이 최초 진단이구요..
아버지는 위에 말씀드렸드시 9월 23일에 퇴원하셔서 지금 통원
치료중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간략적인(?) 저희쪽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퇴원해서 통원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
합의하자고 보험회사(삼성생명)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긴 하지만 야채와 생선을
파는 장사를 꾸준히 해 오고 계셨던 터라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셨구요(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이버지/71세,어머니 63세)
그 부분을 인정해 보험사 측에서 아버지의 경우 휴업 수당으로
350만원(입원해 계신동안만 계산) 그리고 앞으로 3~4달 치료 받으실 치료금 100만원해서 총 450만원을 제시한 상탭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장애판정이 받아 질 듯 한데...
연세가 있으셔서 영구 장애 판정을 받더라고 자기네 쪽에서는
한시적 장애로 인정해 3년 정도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다는 말을 흘린상태구요..
(알아보니 대략 1000만원 정도더군요 영구 장애일 경우 슬관절 연골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급에 따라 3~400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던데.. 삼성생명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따로 알아 본 정보에 의하면
합의금은 <상해 + 휴업수당 + 장해 + 개호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의 경우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제시한 게 100만원
인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손바닥 뼈같은 경우에
상해시 24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앞으로 받을
치료비로만 100만원을 제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휴업수당의 경우 퇴원 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번씩 다시면서 택시비만 하루에 7000원꼴이 들어갔는데...
(9월 23일 퇴원 후 딱 2회 빼고 월~토까지 매일 치료 받으셨습니다. 입원하셨던 정형외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생활에 불편하실 정도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아버지의 경우 장해판정을 받긴 힘든지.. 개호비를 청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의 경우 장해판단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어머님은 치료후 장해 인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수 있으나 기본장해로 판단한다면 법률상예상판결금액이..1000만원에서 장해가 더높게 판단된다면 2000만원 가량일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