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일단 전 오토바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약식 형사제1심소송기록 을 전부 복사해 두었는데요...
도대체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건지...?
약식이라는게 서류심사만하고판결내리는 거라는데요...
약식명령판결문이 나오면 과실비율도 같이 나와있는건가요??
궁금한데 많지만...과실비율은 누가 판단하고 그비율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그비율을 납득할수없다면....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고 "약식명령판결문에" 과실비율이기재되어서
날라오는지 알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ㅠㅠ 행복하세요..ㅠㅠ
답변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정하고
약식명령에는 과실비율은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