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LPG NF쏘나타 7-8개월 운행한 새차로 아직할부금도 다 못 낸 차입니다.
차주인 제가 차를 친구에게 빌려줘서 일주일 전쯤.. 친구 혼자 운전했고 뒤에서 간단한 1차 뒷범퍼 추돌 접촉사고를 당한뒤 ~ 빙판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잠시후 2차 사고를 내어..
운전자의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에도 금이간 상태입니다. 차량의 파손은 엔진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LPG 연료통가까이 까지 뒤가 찌그러져 공장에서 약10일정도의 판금 도색 작업(현재 진행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생긴 사고로 1차 간단한 접촉사고와 그 후 2차 사고가 연달아 난 사고며, 1,2차 가해자 모두 화물공제 조합으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는 100% 피해자로 알고있고 이럴경우 적절한 대물 대인 배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대물의 경우 공장에서 고치고는 있지만, 각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계산해서 차주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정도 받으면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친구가 사고 나서 속상하고 ... 새차산지 일년도 못돼서 사고나니 ... 이쩍 저쪽 정말 속상하네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도 없고...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보상만큼은 속상하지 않게 받고싶습니다... 고쳐서 탄다 하지만,,..
차 팔거나 폐차될 때 까지는 ... 계속 속상할 것 같습니다..... ㅠ.ㅜ;
답변
대인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보상금액 산출이 가능할것이고,대물보상은 차량수리비의 20%정도를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