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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내용 해설 <<< 형법 : 교통사고의 일반적 적용법규 >>>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형법 第268條 (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처벌면제혜택 등에 관한 법규>>> ■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며, 빈번하게 일어하는 현대문명의 이기라는 점에서,일반적 형법규정만을 통해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에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음. ◎제정 : 1981. 12. 31 ◎제정목적 - 급증하는 자가운전자의 안정된 생활지원 - 신뢰의 원칙을 확보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입법방향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특이사항 - 원칙: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함. - 예외: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극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처벌함. ◎주요내용 1. 반의사불벌죄 1) 의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 (즉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할 수 없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2) 준용: 가해자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음.(역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사건단계별 검토 가. 검찰조사단계 : 이 단계에서 합의(처벌불원의사)나 보험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 못함(‘공소권없음’). 나. 재판단계 ○ 공소제기후 1심판결 전: 합의(처벌불원의사)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됨. ○ 1심판결 선고 후 : 합의되면 단지 정상참작 자료만 될 수 있음. 4)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아닌 오빠 등) -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피해차량의 운전자) 5)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방법 : 무조건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여야 함. -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또는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식의 표시는 처벌불원의사로 보지 않음.(예,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의사가 아님) 6) 무과실 차량이 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책 - 사례 : 중앙선을 침범해온 트럭에 택시가 받혀 택시승객이 다친 경우, 실제로는 택시운전자는 과실이 없는데 경찰단계에서 쌍방과실로 검찰에 올라오는 경우 -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처벌사유에 해당하여, 사건처리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만 기재되고 택시기사의 무사고운전 경력이 깨어짐 ※자가용운전자의 경우도 사고경력이 보험증액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문제점 해결: ‘공소권 없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잘못을 가려 실체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체적판단을 요구하면, 불기소장 주문에 ‘공소권없음’으로 하고, 1) 그 결정문 이유에 실체적 판단내용을 밝히거나 2) 피의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실체적 판단을 한후, 그 결과 를 진정인에게 통지해줌으로써 해결함. 7) 10가지 예외사유 1.신호, 지시의무 위반, 2.중앙선 침범, 3.음주, 약물 복용, 4.무면허 운전, 5.보도 침범6.규정속도 위반(20km/h초과), 7.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8.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9.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10.개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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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