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랑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않은 동승자입니다.
진단서 4주에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 염좌 , 좌측 제2.3.5.6.7.8 연골 - 늑골간 손상, 좌측 장경대 부분 손상을 입고 한달간 입원하고 한달간(2달일을 못함) 통원치료에 아직도 무릅통증(장경대 손상과 물이차서)으로 일을 하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제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일을 못한 월급이라던지 위료금이라던지 등등 청구할수 있는 합의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동승자는 피해 월급이 100%로다 청구 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험회사에서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이건좀 아닌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발성 늑골골절로 한시 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당연히 100%인정가능합니다.
호의동승 과실이 20%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해결하심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