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사고경위 : 피해자가 정상주행 중 가해자가 반대차선에서 1차 추돌 후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사고로 100% 가해자 과실사고임.
2. 피해자 현황 : ① 직업: 남편과 공용으로 슈퍼마켓 운영 중(사업자 명의는 남편임)
② 부상내용: 갈비뼈 골절
가슴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어깨, 팔죽지 및 무릎의 타박상
③ 입원기간: 40일
④ 현상황 : 퇴원 후 양쪽 무릎부위 통증 심하여 정형외과에 통원 물리치료 중(약 1개월 정도 물리 치료 받고 한의원에서 추가치료 예정)
⑤ 차량 수리비: 5백만원(차량 평가액 : 1300만원)
3. 문의 사항 : ① 항목별 적정보상 합의금? (휴업비, 향후치료비, 중고차량 매매시 가격 하락비, 개호비, 위로금 혹은 위자료)
② 현재 가해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 요청이 없는 바,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요?
③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갈비뼈)골절의 경우 골절시 장기손상이 없거나 다발성골절이 아니면 후유장해 진단은 발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에서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내역은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부연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 그다지 많은 소송실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고차 하락비에 대하여는 2년미만의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게되면 수리비용의 20%전후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